검찰이 조주빈처럼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내고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처럼 아동 성착취 영상을 만든 사람에게 현행법은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그동안 법정 하한선인 징역 5년에 맞춰 구형해 왔습니다.
검찰이 오늘(9일)부터 성착취 영상물 사건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성착취 영상 제작에 가담한 사람은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원칙적으로 징역 15년 이상, 죄질에 따라서는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정/대검찰청 형사부장 : 검찰은 이번 n번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피해자와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성착취 영상을 갖고 있거나 돈을 내고 채팅방에 참여만 해도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n번방처럼 돈을 내고 참여한 사람에게 검찰은 그동안 벌금만 내면 되는 약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바뀐 기준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되면서 당장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최근 재판이 재개된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의 구형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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