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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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라임자산운용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연루된 혐의와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엔티(HNT)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카메라 모듈 전문기업인 에이치엔티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주식회사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의 최대 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코디엠이 2018년 6월 설립한 자회사인 이엔케이컨소시엄이다. 검찰은 이 회사의 지분이 바뀐 과정에서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치엔티는 지난달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외부감사인은 당시 감사의견 거절의 근거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영진의 법인 인감 사용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라임의 무자본 M&A와 관련해 루트원플러스와 관련된 투자조합 등을 조사했고 검찰에 조사 결과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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