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소지만 해도 벌금 500만원 엄벌
(자료사진)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주범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 유포, 소지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해 논란을 부른 이른바 조주빈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몰카 범죄도 끊이지 않아 이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면 무거운 벌이 뒤따른다는 걸 명심해야겠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성착취영상 제작 및 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특히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유포 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또 해당 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걷잡을 수 확산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여성단체 등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여성을 상대로한 몰카 등의 성범죄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도 모자라 영상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확산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매우 큰 범죄다. 이뿐만이 아니라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다.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처벌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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