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 상황에도 전북지역 공직자들의 잇단 음주 운전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쓰고 있는 반면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시의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의원은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자택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한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64%로 나타났다.
A의원은 “당일 저녁 상가를 돌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돕다 시민들이 술을 건네 한 두잔 받아 마셨고, 귀가 도중 대리운전으로 일부 구간을 이동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앞서 올해 초에도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감사 대상인 전주시 위탁기관에 자녀의 인사를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곤혹을 치렀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시의원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A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출마 때도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 위반(뺑소니)으로 벌금 800만원을 받아 부적절한 후보 공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며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수준의 범죄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는데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A의원의 소속 정당인)민주당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약한 징계를 했다”며 즉각적인 제명을 촉구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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