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최서원이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에 일정부분 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국가적으로 크나큰 물의를 이르킨 데 대해서는 참담한 심정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인생 전성기에 짧지 않은 기간동안 수감되면서 많이 반성해왔고, 이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에 못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왔다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차 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랜 시간 현장에서 카메라만 사랑하고 이야기 만드는 일만 사랑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정치적 무지함 때문에 이 순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기에 처음에는 원망도 컸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컸지만, 지난 시간을 복기하면서 스스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됐다"며 "지난 20여년간 1000여편 이상의 작품을 만들면서 나름 열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한 직원을 통해 만났던 사람들과의 1년여간 시간 때문에 저의 열정 넘쳤던 삶이 송두리째 지워지고 부정당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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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5월 14일 열린다.
유명 영화감독이었던 차 씨는 '국정농단의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의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하고, 각종 광고계약을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차 씨는 또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차 씨는 1심에서 포레카 강탈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 2월 6일 KT 채용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KT에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인데, 협박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은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KT에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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