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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 'n번방' 주범 최대 무기징역 구형…관전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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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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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고 있다. 200325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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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성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주범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받게 될 전망이다. 또 공유방 유료회원 등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 이상 구형하는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9일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과 같이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SNS(소셜내트워크서비스)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범죄군에 대해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 보다 대폭 강화한 것이다.

새로 제정된'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선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기존에는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음란물 촬영한 경우 징역 5년 이상 구형이 최대였다.

공유방에 참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받아 영리목적으로 다른 공유방을 운영하며 유포한 경우에도 기존 징역 2년 이상에서 징역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광범위한 피해 야기 등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한다.

공유방에 참여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소위 '관전자'의 경우에도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던 것에서 벌금 500만원 등에 처하도록 해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다량의 아동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공유방에 유료 가입한 경우 또는 동종 재범의 경우엔 징역 6월 이상 정식 재판으로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의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같은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모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해 구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등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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