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사고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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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 측이 9일 첫 공판기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씨 측은 이같이 밝혔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올 1월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29)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는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이날 장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B씨는 음주운전방조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 "사고 당시 장씨와 A씨가 보험사에 연락한 것이 보험사기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A씨를 운전자로 지목한 적도 없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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