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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28조원 금융지원…P-CBO도 1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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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생금융 안정패키지 프로그램 상황 점검

4일까지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28조3000억원 시행

P-CBO도 14일까지 신청 받아 5월말 5000억원 1차 공급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6일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만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14일까지 기업들의 지원신청을 받아 다음달 본격 가동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14개 기관과 함께 하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금융 안정패키지 프로그램’ 상황을 점검했다.

이데일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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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까지 코로나 피해로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총 31만9000건, 28조3000억원 규모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27만1000건(13조6000억원), 중소기업은 4만7000건(13조1000억원), 중견기업 지원은 227건(1조6000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신규대출이나 보증지원이 21만6000건(13조7000억원) 실행됐고 기존 대출이나 보증의 만기연장도 9만2000건(13조5000억원) 이뤄졌다. 이자납입유예, 수출입금융, 금리·연체료 할인 등도 1만2000건(1조1000억원) 지원됐다.

손 위원장은 면책대상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회사 자체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등 면책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달 중순까지 면책제도 규정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하거나 상환 유예 등을 하고 있는 은행권이 제재 부담 없이 코로나19 대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주로 하던 지신보의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업은행으로 보증심사 업무가 이관된 만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위는 채안펀드가 직접 매입하기 어려운 회사채를 위해 P-CBO와 회사채 신속인수제 가동을 빠른 시일내에 가동,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 P-CBO’ 지원 신청을 14일까지 받은 후 5월말께 5000억원 규모로 1차 공급할 방침이다. P-CBO에는 이미 약 20여개의 중견·대기업이 지원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채 신속인수제 역시 이번주 중 관련 기관과 세부협약안을 확정하고 기업수요에 따라 빠르면 5월 차환 발생분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P-CBO와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회사채와 CP 매입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 공백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민생금융 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비상금융지원반’을 지난 6일 설치했다. 이 지원반은 이진수 비상금융과장과 전수한 이행지원팀장 등 7명의 금융위 직원과 유관기관 파견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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