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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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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우왕좌왕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 결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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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영 금지되자 국내 공개도 보류 결정

이제훈‧안재홍 등 배우들 행사도 모두 취소

넷플릭스 "10개 언어 자막 준비…안타깝다"

중앙일보

영화 사냥의 시간 [사진 리틀빅픽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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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속에 상영 기회를 모색해온 100억대 대작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가 일단 불발됐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한국을 포함,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해외 190개국 공개가 막히자 국내 공개까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10일 전 세계 동시 공개를 노렸던 ‘사냥의 시간’이 언제 시청자‧관객 앞에 서게 될지 불투명해졌다. 같은 날로 예정됐던 주연배우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과 윤성현 감독 등이 참석하는 온라인 GV(관객과의 만남) 행사 등도 모두 취소됐다.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한 ‘사냥의 시간’은 직후 국내 개봉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영화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 공개 계획을 발표하자 대작 영화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직행하는 국내 첫 사례로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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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냥의 시간' 공개 보류를 알리는 넷플릭스 측 온라인 입장문.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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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화의 해외 배급 대행사 콘텐츠판다가 이를 이중계약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8일 법원은 ‘사냥의 시간’의 해외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리틀빅픽처스가 1일 2000만원을 콘텐츠판다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리틀빅픽처스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화 제작이 이미 완료돼 콘텐츠판다가 해외배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만족할만한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이 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리틀빅픽처스가 불복하고 정식 재판에 나설 경우 ‘사냥의 시간’ 법적 공방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결정은 극장 개봉 및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영화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스트리밍 활로를 모색할 경우 코로나 19는 이유가 될 수 없고 기존 배급사와의 계약이 정식 해지된 이후라야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기 때문이다.

한편 넷플릭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외 190개국 공개를 대비해 10여개 언어 자막을 만들고 대비해왔는데, 공개 전날 이런 결정을 알리게 돼 안타깝다”면서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 측의 원만한 합의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리틀빅픽처스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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