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다음달 14일 첫 재판을 받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내달 14일에 연다.
정식 공판에는 출석 의무가 있어 최씨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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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다음달 14일 첫 재판을 받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내달 14일에 연다.
정식 공판에는 출석 의무가 있어 최씨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동업자 안모씨와 사문서위조 혐의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날 최씨와 같은 법정에 선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씨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 100억원, 6월24일 71억원, 8월2일 38억원, 10월11일 138억원 등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같은해 8월 안씨와 함께 성남시 도천동 땅을 모 신탁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4월1일자 100억원)를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이와 함께 최씨와 안씨는 같은해 10월 매수한 도천동 땅을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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