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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다음 달 14일 법정에 선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1장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은 지난달 27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8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사문서위조 혐의만 받는 가담자 김모씨(43)도 같은 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모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4장이 대상이다.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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