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병 후보(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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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후보는 6일 후보자 토론회 녹화장에서 과거 자신의 세월호 막말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차 후보는 답변을 하던 중 “혹시 ○○○ 사건이라고 아냐? ○○○ 사건”이라며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 성행위와 관련된 은어다.
해당 토론회는 8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송 전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차 후보 발언을 보고 받고 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후보는 지난 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를 언급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4일 저와 나란히 서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간이 지나가면서 ‘세월호 막말이나 하지마’라며 야지를 놓았다. 마누라가 정색을 하며 따졌다. ‘○○○이나 해명하시죠! 국민 성금, 국민 세금을 수억씩 받고 스스로 국민 성지라며 신성시한 세월호 천막 속에서 문란한 행동을 하니. 국민들이 지겹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인간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꽉 막힌 제 속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다”라고 적었다.
차 후보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차 후보는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 후보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첫 재판은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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