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사고로 인한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구상하는 금액이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2004년 신설 당시 인적 피해 200만원, 물적 피해 50만원이었다가 2015년 한차례 인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상향되는 사고부담금은 대인 피해 최대 1000만원, 대물 피해 최대 500만원이다. 현행법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이다. 개정안은 7월쯤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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