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측이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 상영금지 가처분 판결을 두고 내부 논의 중이다.
넷플릭스 측은 8일 MK스포츠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자세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이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 상영금지 가처분 판결을 두고 내부 논의 중이다. 사진=넷플릭스 |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여파로 고심 끝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외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 측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의 넷플릭스 공개 결정에 대해 이중계약이라고 주장, 결국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상영금지 가처분을 이를 인정한 것. ‘사냥의 시간’ 측이 넷플릭스 해외 공개가 불가한 현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sunset@mkculture.com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