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작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탈북민 출신 작가 이모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7년 펴낸 책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는 지난해 3월 이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여사는 3개월 뒤인 6월 별세했다. 검찰은 이를 수사해 지난해 11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며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을 넘어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그런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고, 이 자리에서까지 자신의 태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고소 당시 98세였던 이희호 여사는 건강 악화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언론 인터뷰를 볼 때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다"며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고소가 아니므로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또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협조해 작전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태어나 성장한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역사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며 검사를 향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려 하는 당신들을 역사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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