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동·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7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해 형평성 문제로 정작 필요한 국민들이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의 선별기준으로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작년 연말정산 한 자료(2019년도 소득)가 이달에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다음 달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11월(2019년 소득)부터 반영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자영업자 형평성 문제, 지역보험료 소득·재산 적용 이중과세 문제 등은 소득 순위를 매기는 데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료"라면서 "현시점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라며 연말정산이나 세금에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특수고용직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임차인·한계채무자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사진=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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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계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놓인 중소상인·특수고용직(특고)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임차인 등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이 너무 적고 소극적인 태도여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뒤 "더 큰 문제는 소득 산정의 기준시기가 불일치해 올해 발생한 소득감소나 상실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정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국장은 "중요한 것은 빠르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세금 등 방식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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