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고 없이 누구나 가능…코로나19 확진자용 특별사전투표소 8곳
2020년 4월 2일 오후 대구시 서구 중리동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오는 4.15 총선의 실제 투표소와 똑같이 설치된 모의 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작업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10∼11일 이틀간 전국 3천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8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다.
유권자는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져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고,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지가 든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끝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되고,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의 경우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 차 투표 마감 후 모든 투표소의 방역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선거인의 발열을 체크한다.
이때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다른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투표 후에는 임시 기표소를 즉시 소독·환기한다.
또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위생장갑을 손에 끼고 투표소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 두기 등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잘 지키고 투표사무원의 질서유지 요청에 협조를 당부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코로나19 예방법 (GIF) |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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