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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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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사무실 앞 집회로 선관위 고발당한 민중당 "편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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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확성기, 피켓 동원…선거에 영향 미치는 법 위반 사안"

연합뉴스

부산시선관위에서 기자회견하는 민중당과 민주노총
[민중당 김진주 후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민중당과 민주노총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 김진주(사하을) 후보는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선관위가 특정 정당을 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8일 미래통합당 이언주(남구을) 후보 사무실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을 '밥하는 아줌마'"라고 말한 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이 후보 사무실 집회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된 데다 당선·낙선 의도를 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었는데 부산시 남구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런 사례가 법적 조치로 이어진다면 선거운동이 난관에 부딪히고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고발 취하, 책임자 문책과 함께 부산시선관위원장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미래통합당 김도읍(북강서을) 후보 사무실 앞에서 일명 'n번방' 가해자의 전원 처벌과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노총도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김 후보와 민주노총 집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해당하고 인쇄물·피켓·확성기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안이라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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