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같은 학교 여학생 상대 범행…"법정구속 안 한다"
[연합뉴스 TV 제공]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8일 카메라로 여고생 기숙사의 탈의실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고교 재학 중이던 2016년 다니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10여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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