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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넷플릭스 공개 이틀 앞뒀는데"..콘텐츠판다, '사냥의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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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천윤혜기자]영화 '사냥의 시간'의 해외세일즈사가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를 진행해온 콘텐츠판다는 최근 법원에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지난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영화는 갑작스럽게 개봉이 연기됐고 개봉 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었던 투자배급사 리특빅픽처스는 결국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결정지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와 리특빅픽처스 사이에서는 분쟁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 소식이 알려지자 콘텐츠판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며 "콘텐츠판다는 차선책을 제안하며 이미 해외 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리특빅픽처스 측은 "이번 계약은 전세계 극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 영화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세계 각국의 최선의 개봉시기를 찾아 제3국에 판매하기 위한 기본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을 콘텐츠판다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던 것"이라고 반박하며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한 넷플릭스와의 이중계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콘텐츠판다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국내 공개가 아닌 해외 공개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테츠판다가 '사냥의 시간'을 판매한 국가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콘텐츠판다 측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냥의 시간'의 앞으로의 향방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에 많은 영화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한편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물. '파수꾼' 윤성현 감독의 복귀작이며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등이 출연한다. 오는 10일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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