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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6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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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6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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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교회 관계자 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한 가평군의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이 총회장 등에게 이같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2시 관할인 가평경찰서에 제출된다.

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 일행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쯤 가평군 청평면의 한 박물관 건립 현장에 무단으로 출입해 수십여 분간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해온 평화박물관 용지로, 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폐쇄한 427곳의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폐쇄시설에 무단침입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경기도 제공

폐쇄시설에 무단침입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경기도 제공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폐쇄 시설을 무단으로 출입한 뒤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24일 신천지 측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이달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신천지 측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조치를 연장했다.

도 관계자는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면 427곳의 폐쇄 시설에 대해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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