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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제주 재난지원금 1차 20일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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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만(1인)~50만원(4인) 17만여 가구 현금 지급

2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총 100만원 지급 예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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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20일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제주도내 전체 29만여 가구 가운데 17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제주도는 8일 경제침체가 심화하고 장기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달 안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1차 지급하고 오는 6월 이후까지 3차례 지급하는 일정을 발표했다.

도는 다음달 예상되는 정부 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자분을 고려하면 모두 3차례에 걸쳐 투입되는 예산은 14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오는 20일께 1차 지급되는 예산은 550억여원 규모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으로 도내 17만여 가구가 지급대상으로 추산된다. 애초 도는 도내 전체 29만여 가구 가운데 20만5천여 가구로 추정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공무원과 교직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는 가구 등이다.

도는 1차 지급에 이어 6월께 2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내 4인 가구 기준 모두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예정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별개다.

도는 오는 20일께 공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 여부 등에 관한 상담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도는 신청 기간 내 신청 집중 등을 막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하고 전화상담 전담대응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사례에 속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시급성과 효과성, 지속성을 고려해 오랜 논의 끝에 기준을 마련했다. 절박한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다”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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