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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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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전 군민 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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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정부·경남 재난 지원에 창녕형 더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완성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경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채운다

아시아투데이

한정우 창녕군수가 8일 군청 전자회의실에서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제공=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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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창녕군은 8일 군청 전자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군민 1만5149가구에게 이달 중으로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전국 소득하위 70%이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남도는 7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창녕군 1만1646세대)에 가구당 20만원에서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군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 군민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의 수혜를 누려야 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정부 및 경남형을 보완해 긴급재난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됐고 55억3100만원의 군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형과 동일하게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지원한다.

지역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창녕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초과자 중 지난달 29일 기준 군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 안내문을 이달 중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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