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균특법 개정안) 공포와 입법예고를 앞두고 심의자료 작성 등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8일 도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7일 관보에 고시·공포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한다.
또 도는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과 개략적인 입지, 지역산업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도는 오는 7월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기로 하고 심의자료 작성에 본격 나선다. 심의자료에는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 등 개정 시행령에 맞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심의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병행한다.
균형위 심의·의결로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며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과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도는 그간 추진해 온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충남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방향에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는 지역 대학생 등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과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그동안 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양승조 지사 국토부 장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도 관계자는 “균특법 개정안 공포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예정) 등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며 “도는 이를 기초로 충남이 연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게 전방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