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효력 가진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지방정부 매칭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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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여야가 동의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씩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용 시간 갈등의 길을 벗어나 드디어 쉽고 편한 큰길로 왔다. 재난적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기를 여야정치권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우선 재난지원금은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갈등과 분열, 시간과 비용 때문에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일이었지만 여야 정쟁이 가장 큰 장애였는데 이제 그 장애가 사라졌다”며 “굳이 대상을 골라야 한다면 지금 싸우고 낙인 찍으면서 지급대상을 고를 게 아니라 일단 모두 지급한 후 내년 세금정산 때 환수대상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쉽고 싸고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황교안 대표님의 전향적 주장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며 “무책임한 반대와 발목잡기가 아닌 잘하기 경쟁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를 존중하며 선의의 경쟁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경제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저녁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을 권유드린다”며 “저의 건의 때문은 아니겠지만 미래통합당이 국민뜻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으로 입장을 바꾼 점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설계에 의하면 1인가구는 인당 40만원 6인가구는 인당 17만원을 받는다.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님 모시고 어린 자녀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 받을 이유가 없다. 주민등록을 같이 했느냐에 따라 같은 가족도 다른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불만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난지원금은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돼한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없어도 지역화폐식 지급이 가능하다. 경기도가 9일부터 지급하는 경기재난기본소득처럼, 금융권과 협의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하거나, 일정액의 선불카드를 현장교부하되 지정된 업소에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설계하면 된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과거 일본이 그랬듯 미래가 불안한 국민들은 소비하지 않고 저축(축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중소상공인이나 기업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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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세결정권도 지방채발행권도 없으며 재정자립이 불가능한 경기도와 시군들이 1인당 약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까지 가진 중앙정부는 마음먹은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같은 전대미문의 거대경제위기에 푼돈을 쓰면 아무리 반복해도 달궈진 마당에 물 뿌리기다. 굴러내리는 바윗돌은 큰 자갈을 아무리 많아도 못막는다. 미국이 2조달러(5,000조원),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다. 1인당 100만원씩을 2~3회 나눠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예산 51조원은 3년간 나누면 각 17조원으로 연간예산의 3%선에 불과하고, 국채 발행후 하반기추경과 내년 내후년 예산으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 매칭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급한대로 먼저 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하여 지방정부들은 이를 믿고 지방채발행상환금(경기도의 경우 7,000억원)까지 끌어쓰며 가용예산을 총종원해 선지원했는데, 보전은못해줄지언정 추가매칭출연을 강제 해선 안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지원을 하고 선별지원 특수지원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1야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전 의회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신속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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