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진행된 조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씨 측은 검사가 주장한 실험 결과 삭제 등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하며 임상 단계 서류를 왜곡, 조작한 것이 아니라 국책과제 담당 요청으로 발췌해서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허위 자료로 정부 보조금 8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가 포함 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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