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욱 후보 선대본부 주장…"선관위, 철저히 조사해야"
이 후보 측 "캠프서 호별 방문 지시 안 내렸는데 호도"
김경욱 후보 측이 공개한 불법 선거운동 현장 사진 |
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논평을 통해 "지역 유권자로부터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제보 내용을 보면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사이 충주 일대에서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과 빨간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 1명 등 총 3명이 연속해서 호별방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에 언급된 인물들이 일반 호별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후보 측은 "이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의 조사가 끝났고, 곧이어 검찰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호별방문을 한 사람과 이를 하게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도 이날 자료를 내 "이 후보 측이 대낮에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북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조치하고, 다시는 호별방문이라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김 후보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확인 결과 당일 운동원들이 수안보를 돌아다니던 중 지인인 집주인이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일 뿐이며, (김 후보 측이 보도자료에서 제보자의 말을 빌려) 운동원 2명이 '선거 캠프에서 빌라는 3층까지 다 올라가서 인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것을 목격했다고 했는데 호별방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호별 방문은 연속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지인이 잠시 쉬어가라고 해 1∼2곳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 측은 마치 연속적으로 몇 가구를 방문한 것처럼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호별 방문 지시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비방,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민주당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