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7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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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인보사에 대해 허위광고를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코오롱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측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씨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자료를 통해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와 품목 허가 업무 등에서 도움을 받고자 현재 퇴직한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과 자문 기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측은 앞서 열렸던 공판준비기일에도 검찰의 공소제기가 무리하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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