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도 혐의 전부 부인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인보사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코오롱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 측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하던 조씨는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 관계자 중 처음 기소됐다.
조씨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검사의 공소 제기가 무리하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검사가 주장한 실험 결과 삭제 등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인보사의 안정성을 이해하려면 여러 성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인데 검사가 이를 혼동했고, 그 오류로 인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법 위반 부분도 검찰이 문제 삼는 기망 및 보조금 수급 행위가 없었다"며 "조씨가 임상 단계에 관한 서류들을 조작·왜곡한 것이 아니라 국책 과제 담당이 관련 자료를 하나로 달라고 요구해 이를 발췌해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자료를 통해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인보사 성분이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하고, 품목 허가 업무 등에서 도움을 받고자 현재 퇴직한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 및 자문 기회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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