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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경남도 “경남형 재난지원금, 오는 20일쯤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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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는 20일을 전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신청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들은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를 지급받을 때 읍면동 사무소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경남도는 대상자들이 오는 20일 전후 직접 선불카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로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지원이 확정된 20만 8000가구를 제외하고, 48만 3000가구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액 자산가(1만여명)들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가구당 건강보험료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되며,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겠다”며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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