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학회. 정부가 국가의 구성원들이 성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성 시민성’을 공유하도록 교육·홍보해야
대한성학회(회장 배정원·이하 성학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적극 나서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들 대책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상적 예방과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성학회는 정부가 성에 대한 현실적 교육과 성 인식 개선 등 근원적 접근 없는, 규제 위주의 기존 성문제 대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
성학회는 이번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인간을 도구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성을 매개로 비인간적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면서 ▲성이 인간 상호존중의 소중한 수단이 아니라 인격체를 파괴한 사건으로 오용된 사건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현실적 성교육과 성 담론을 억제하는 정책의 결과로 성이 사회의 사각지역에서 음성화하면서 범죄와 결합한 사건이면서 ▲우리 사회의 모순이 약자인 여성과 아동청소년에게 투사되며 피해가 집중된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에 성학회는 정부가 국가의 구성원들이 성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성 시민성(Sexual Citizenship)’을 공유하도록 교육·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서 범국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으로 아래 사항을 제안한다.
-정부는 n번방 가해자 뿐 아니라 유사한 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과감한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라. 디지털 성 범죄는 변화 및 확산 속도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정부는 ▲국민의 성생활 및 성인식 실태 ▲디지털 성 범죄를 포함해서 다양한 성 폭력의 현실을 적극 조사해서 이를 토대로 성범죄 대책을 수립하라. 성별, 연령, 계층, 직업, 지역, 학력, 성적지향 등 다양한 실태에 따라 대응지침, 처벌지침, 교육지침, 예방지침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서 알리고 대책을 적극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순결 위주의 피상적 성교육 정책을 전면 재고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을 도입하라. 성교육이 아동청소년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때 아동청소년은 사회규범의 성을 외면하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진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세계에서 성 착취의 피해자 또는 방관자로 손쉽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한다.
-성 교육과 캠페인은 ‘성 시민성’을 기반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은 숨기고 부끄러워할 영역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며 책임의 영역이다. 성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만큼이나 성의 즐거움을 건강하게 누릴 권리가 인정될 때 은밀하게 거래되는 폭력은 종식될 수 있다. 인권, 평등, 행복, 건강, 소통, 책임, 다양성 등을 핵심어로 삼는 성 시민성에 대한 교육을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교육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정부는 ‘성 시민성’의 구현 차원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가해·피해 경계를 넘은 대국민 조력자(Upstander) 시스템을 수립해서 실행하라.
-정부의 성문제 자문 그룹의 외연을 확대하라. 현재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각 부처에서 성문제 자문을 맡는 인사는 성 규범에 집중한 교육자, 종교인,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의학, 과학, 언론, 정보통신,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과 청년, 청소년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야 현실적 성 대책이 수립가능하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를 위한 입법, 실행 기구 설립, 전문가 양성, 예산 배정을 우선 실행해서 성 범죄의 근원적 해결이 더 이상 유보되지 않도록 하라. 대한성학회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서 힘을 보탤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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