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 |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 운영 12곳,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곳이다.
성남 A 업체는 주거밀집지역에 자동차 관리 점포를 차린 뒤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 하부 코팅 작업을 해오다 단속됐고, 광주 B 업체도 관련 시설 신고 없이 불법으로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13곳을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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