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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충북도, 아동학대 반복 충북희망원 법인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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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잇따른 아동학대 의혹 등으로 폐쇄된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나섰다.

충북도는 충북희망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6일 밝혔다.

1948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설립된 충북희망원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아동보호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이 시설에서 12건의 아동학대, 성범죄가 발생했다.

경향신문

6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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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에는 원생간 성폭력 사건으로 원생 1명이 지난 2월 26일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시설의 교사 7명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잇따르자 청주시는 지난 2월28일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충북도도 청문절차를 거쳐 5월 중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충북도는 해당 법인과 시설이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봤다.

시설 운영위원회나 법인 이사회에서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또 지난 2월27일부터 3월3일까지 진행된 법인 특별점검에서도 후원금 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업무상 배임 행위 등이 적발됐다.

이 법인 시설장은 법인 건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임대했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법인회계에서 무단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북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아동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시설에서 반복적인 학대와 성폭력 범죄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해당 법인은 이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보이지 않아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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