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와치맨' 전모씨 선고 미뤄지고 공판 진행
"텔레그램방 관리 관여 안해…피해자에 사죄"
검찰, 향후 전씨 영리 목적 범행 입증 계획
다음 공판기일 5월 25일 열릴 예정
법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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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6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전씨에 대한 선고를 오는 9일 하려고 했으나 검찰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해 이날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의 혐의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으로 가는 통로 역할에 그친 것인지, 불법 촬영물 제작까지 손댄 것인지에 따라 향후 처벌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이날 텔레그램 대화방 관리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끼치는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단체 대화방 관리 등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득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피해받는 것이 두렵다고 발언해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전씨는 “내가 우리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죗값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와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어떤 과정으로 언론에 유포됐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의 과거 재판 구형량이 알려지고 언론이 그것을 문제삼는 건 개인 자유의 침해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겠다 하는데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다시 언론에 노출됐다고 새 사실을 밝혀내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익을 취득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금융 거래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회신 결과에 따라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소 당시 피고인 전씨가 범죄 수익을 취득한지 여부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면서 “지금까지 추가 상황은 아직 없으나 ‘박사방’과의 관련성과 공범여부에 대한 입증 계획을 좀더 밝혀야겠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하고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이중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n번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전시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전씨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9일이기 때문에 이날 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도 이뤄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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