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판사 “인정신문 출석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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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다시 설 전망이다.
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기일(27일)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기존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바뀌며 공판절차가 갱신돼 새롭게 열린 것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전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형사소송법 301조(공판절차의 갱신)에 따라 공판절차가 갱신됐기 때문에 향후 열릴 인정신문에 전씨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공소사실 인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 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 쪽에서 인정신문 이후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전씨의 건강 상태, 신속한 재판 진행 가능성, 검찰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검찰, 전씨 쪽 변호인이 법정에 제출했던 증거목록의 채택 여부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다음 재판부터는 증거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예고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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