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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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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형사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4월 27일 재판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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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재판장 사직으로 공판 절차 갱신

오는 27일 공판기일 피고인 인정신문 출석해야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 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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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전 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전임 재판장의 사직과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12월 16일 이후 112일 만에 열렸다.

재판장의 변경으로 인해 이날은 정식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면서 앞선 재판부의 피고인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재판장이 바뀔 경우 관련법 상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씨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 앞선 재판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지난 1월 사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 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다음 재판에 출석한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건강상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7일자로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고, 소환장을 송달하고 다음 기일에 공판 갱신 절차와 피고인 인정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재판에서 그동안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 절차를 진행했고 향후 일정을 조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의 소환에 대해 일단 법적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출석하도록 한 뒤 향후 재판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할 의사를 내비쳤다.

정 변호사는 "출석 절차가 없는 줄 알았는데 법적 절차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행할 생각이다"면서도 "절차적 문제가 본질을 흐리지는 않고 있는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장시간 법정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다"면서 "불출석이 증거조사에 방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9년 5월 재판에 불출석을 허가받은 뒤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씨가 골프를 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고 오찬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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