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구하라의 데이트폭력 가해자 최종범(28)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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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가수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고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자인 최종범(28)의 항소심 소식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구 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5월에 최 씨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가해자 최 씨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최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저희 가족들과 그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 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며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 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씨는 '구하라 법' 국회 온라인 청원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에 공감해주신 결과 저희가 제출한 국회 청원에 대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라며 "이제 저희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국회에서 꼭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덧붙였다.
故 구하라에 폭행,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은 오는 5월21일 재개된다.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에서 최씨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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