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다시 시작한 전두환 씨 재판 공판 준비기일에서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출석을 통보한 날은 인정신문이 이뤄지는 오는 27일입니다.
재판부는 인정신문 이후에는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다음 출석을 시킬지 말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칙은 재판부가 바뀌면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규칙을 확인해보겠다"며, "법에서 정한 의무이면 당연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렇다 할 사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전 재판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 그만두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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