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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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다시 광주의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절차 갱신이 불가피해지면서 출석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6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전임 재판장이 사직하면서 이날 다시 열리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면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불출석 허가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부의 출석 요구는 ‘망신주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 재판의 목적은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목전에 두고 피고인 출석이라는 문제로 재판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해석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게 법”이라며 “30년 이상 재판을 했으나 그런 절차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차 질문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가) 법이라면 따라야죠”라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출석이 이뤄지게 되면 지난해 3월 11일 첫 재판 이후 1년여 만에 광주지법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 그는 법정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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