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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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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 재판’ 또 출석해야…법원 “불출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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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또다시 광주 법정에 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 뒤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자 비판이 일었다.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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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근거해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출석아래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뒤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전 전 대통령의)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인정신문’을 위해 광주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정신문은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본인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해도 인정신문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앓고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법원이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3월11일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이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 전 대통령은 골프를 치는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불출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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