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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불출석 허가 취소…4월 27일 법정 나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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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재판장 사직으로 공판 절차 갱신, 피고인 인정신문 등 진행

연합뉴스

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또다시 광주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인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지 1년여 만이다.

6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전임 재판장 사직으로 다시 열리게 됐다.

전임인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사직 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추후 진행될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출석해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불출석 허가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불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 법의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 절차와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다음 기일에 공판 갱신 절차와 피고인 인정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신속한 재판 진행과 5·18 40주년 행사가 있는 5월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후 검찰 측 증인인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교수와 전일빌딩 탄흔 감정 보고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고 피고인 측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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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빌딩 10층에 남아 있는 총탄자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임 재판장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법복을 벗으면서 재판도 미뤄졌다"며 "전씨는 골프를 치고 호화 식사를 하면서도 재판에 안 나오려 했다.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전씨가 법정에서 공의롭게 재판을 받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출석) 절차가 없는 줄 알았는데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이행하겠다"며 "그동안 피고인 출석 여부가 증거조사에 장애가 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앞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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