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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27일 다시 광주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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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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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지법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지난 1월 재판을 이끌던 재판장이 4ㆍ15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이후 새로 임명된 재판장이 공판 절차를 갱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정훈 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6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다음 재판을 27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제301조)은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선 피고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불출석 허가도 7일 취소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다음 기일에 출석한 이후에 변호인이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등을 따져서 불출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전임 재판장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출석 재판을 허가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이후 알츠하이머 투병과 독감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피고인 출석을 거부해 오다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지난해 3월 11일 법정에 출석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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