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오산 등 수도권 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이 같은 처벌을 내린 것이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 관계자들이 출입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 8군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 중사는 2개월간 2473달러의 봉급을, B 병장과 C·D 일병은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당하게 된다. 병사 3명은 모두 훈련병으로 계급이 강등됐다.
미 8군사령부는 “4명에게 모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평택기지에서는 지난달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9명이 확인됐다. 이날 19번째 확진자는 평택기지에서 일하는 미국 시민권자였다. 오산 공군기지 2명까지 포함해 수도권 기지에서만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장병들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평택기지 밖 통행을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HPCON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시설에 대해 2년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오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는 HPCON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보다 강화된 ‘찰리 플러스’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기지 소속 장병 등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지난달 말 미 8군은 대중 보건 가이드라인, 금주 명령, 동반 외출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병장과 하사를 1계급 강등하고 335만∼377만원가량을 몰수하는 조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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