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선거운동, 허위·비방 아니면 누구나 가능"
[더불어민주당 공식 페이스북 캡처]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홍보영상을 게재했다.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민주당 공식 페이스북에 1분 분량의 더불어시민당 공식홍보영상 고화질 버전을 게시했다. 시민당이 3일 공개한 TV 광고 영상과 같은 내용이다.
이 영상은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세 분 목소리만 들어도 불끈 힘이 솟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세 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는 정당, 더불어시민당. 우리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갑시다. 대통령과 더불어, 비례5번 더불어 시민당'이란 멘트로 구성됐다.
시민당은 이 영상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든든한 지지자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타당인 시민당의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두고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해당 게시물에 "선거법 위반 아닌가. 왜 민주당이 더불어 시민당 홍보해주나요. 당장 내리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비방이 아닌 경우 누구나 언제든 가능하다. 정당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금지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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