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CG) |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4·15 총선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A(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7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어린이공원 벽면에 부착된 국회의원 선거 원주 갑 선거구 후보자 선거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해 걸어가던 중 선거 벽보를 보고서 잡아당겨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벽보 훼손은 원주시도시정보관제센터 직원이 모니터링 중 발견해 지난 3일 오전 8시 15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6시간 만에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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