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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나도 지원대상?...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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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앵커]
나는 혹은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 이런 관심이 쏠렸는데 누가 받을 수 있고 또 논란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소득 하위 70%를 무슨 기준으로 가려낼 것이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오늘 정부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려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정철진]
네, 오늘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중위소득의 150%. 그러니까 중간값의 50% 더 많은 선을 자르는 커트라인으로 했었는데 그때 바로 나왔던 반론이 그러면 재산 많은 것들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래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적시성이 중요하잖아요. 5월에는 지급을 해야 하는데 언제 재산을 찾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온 최종 방법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자. 적어도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건강보험료가 그나마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아마 적기성 차원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소득인정액으로 거를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한 명 거의 소득인정액으로 조회할 경우에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약에 분류 작업을 할 경우에 두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재난상황에서의 재난구호 성격의 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국민이 지금 사실상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바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오늘 정부 당국에서 했는데요. 예를 들면 100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전월소득이 바로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장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건강보험료 하나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예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70% 안에 들어가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건보료의 반영 시점이 2018년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업손실에 의해서 상당히 타격을 받은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짚어볼 내용들을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고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얼마가 기준이냐. 이걸 4인 가구 기준으로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그리고 직장가입자냐, 아니면 두 분이 다 직장가입자냐 아니면 지역가입자냐. 이 상황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잠깐 정리를 해 볼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일종의 조합, 매트릭스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가구 구성원이 중요하고요. 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이 다 직장가입자만 있는 것, 혹은 다 지역가입자만 있지 않거든요. 혹은 4인 가족이 다 직장, 지역, 직장, 지역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표에 나오는 것은 1인 가구인데 나는 직장가입자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이 저렇게 8만 8344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은 뭐냐 하면 직장과 지역이 같이 있는 경우에요. 그랬을 때는 맨 끝에 있는 혼합을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조합을 짜야한다는 것이 이것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아마 어떤 4인 가구의 구성이냐를 판단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건보료의 기준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만약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어떤지 한번 그래픽 보여주시죠.

[정철진]
사례 첫 번째 4인 가구입니다. 직장인 부부에 자녀 2명인 경우인데 직장인 부부가 지금 현재 맞벌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직장, 직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직장, 지역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지역, 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에 따를 텐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부부는 23만 7652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앵커]
그런데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자영업인 경우도 있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남편에 못 들어갑니다. 소득이 잡히는 그 순간에는. 그랬을 때는 직장과 지역 건보가 합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월 24만 2715원. 저것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셔야죠. 남편분 혹은 부인분이 매달 월급에서 얼마 떼가는지 그리고 본인이 매달 건보료 얼마 내가는지. 그런 게 있겠고요.

사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부부입니다. 자영업을 같이 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254,909원으로 되어 있다. 저기는 자녀 2명이 다 일을 안 하는 경우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가능한 조합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짚어봤는데 여기서 가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 가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것이냐.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철진]
가족 개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 소위 말하는 민법상의 같은 가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다른 데 사는 거예요. 가령 부모님이 다른 데 산다든가 그럴 경우. 가녀가 따로 살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해서 판단한다. 반면에 주민등록표에 같은 동거인이기는 하지만 전혀 가족이 아닌 남남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가구로 판단해서 지급하겠다는 게 이번에 나온 큰 틀의 방침입니다.

[앵커]
교수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차재원]
일단 지금 건강보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월급명세서, 직장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콜센터 이 두 군데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사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소득이 확 줄어든 그런 자영업들이 많을 텐데 건강보험료의 소득기준은 재작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요.

[차재원]
그렇죠. 2018년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정부 당국자가 설명하기로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고 오면 증빙을 갖추면 신청을 하면 아마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증빙 기준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마련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중소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서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증빙에 어떤 서류를 갖고 와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감소가 됐을 때 지원해야 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그러면 가능한 소득증빙 방안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상을 해 볼 만 한 게 있을까요?

[정철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집이 빠르고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오늘 최종 발표가 될 때 집을 소유한, 특히 직장가입자들 중에서 집을 소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제한다고 했을 때 그 집 가격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공시가격 6억으로 할까. 공시가격 6억이면 집값이 한 8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4억 원으로 해야 된다 얘기가 나왔고 아예 그냥 종부세 납입,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시가로는 저게 12억 정도가 되거든요. 종부세 납부자만 빼면 더 빠르지 않겠느냐. 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준용이고요.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예금도 실은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파악하려면 시간이 하세월 가고 있어서 아마도 부동산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공시가격 위주로 얼마. 왜냐하면 이미 올해 공시가격은 산정이 돼서 나왔거든요. 다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가. 그게 빠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당국이 고민하는 것은 가격대를 얼마로 할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급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증빙서류를 가져가면 그걸 감안해 주겠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밝혔는데 어떻게 그 급감한 것을 무슨 증빙자료로 증빙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궁금한데요.

[정철진]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의 건보료는 2018년 한 해 벌어들였던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 이후에 2018년 대비 빠르게 매출이라든가 포스라든가 전표를 찍어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증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사이에 너무나 사업이 어려워서 집을 팔았다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걸 증빙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는 이미 주택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만 해도 벌써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국이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증빙을 갖고 와라, 다섯 가지 증빙을 갖고 와라. 그거를 정해야 할 텐데 아마 오늘 오전까지는 그것까지는 파악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어떻게 소득이 줄었는지에 대한 증빙은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종합부동산세 이야기가 나온 게 고액자산가가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형평성 논란 때문에 정부가 그런 부분도 보완하겠다 이런 건데 관련해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자들의 기준을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종부세를 기준으로 컷오프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이나 예금 같은 게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그 기준들이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겁니까?

[정철진]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직 안 나왔죠. 금감원에 가서 예금 얼마 있는지 파악하면 또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을 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느냐도 또 파악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걸 넓히다 보면 이것도 반영해야 되겠고 저것도 반영해야 되겠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반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를 끊어야 할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해도 반발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무슨 반발을 하냐 하면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집 한 채 있는 것만으로도 배제될 가능성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건보료가 지금 나온 1, 2인 가구에서는 커트라인이 다 높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또 빠진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도 금융정보 관련해서 이게 그런데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채를 많이 진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반영이 되어야 할텐데 그게 좀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대출을 넣어야 하는지 빠져야 하는지 회계학에는 대출도 자산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또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대출을 그걸 자기 자산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령 집이 시가 8억인데 부채가 4억이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이거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또 마찬가지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는 다 빼줘야 하는 거냐. 아니면 또 이걸 넣어서 판단해야 되는 거냐. 이 기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한편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나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맞벌이에 나선 경우가 있는데 이게 건보료가 합산이 기준이다 보니까 맞벌이 가구들 아니면 1인 가구, 2인 가구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차재원]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맞벌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그것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연봉 5000-6000만 원 받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건보료가 10만~20만 원 정도 돼요.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 1명이 다른 소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15만 25원인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그러면 이것이 훌쩍 넘을 수 있다. 3인 가구 같은 경우도 19만 5200원인데 그런 부분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많이 버는 만큼 내는 수도 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사실 또 지출은 상당히 2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 배제가 될 경우에는 상당한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의 빈틈이라고 해서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요즘에 결혼하고도 곧바로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혼부부보다 그냥 동거인이 더 지원금을 많이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정철진]
요즘 2030 젊은 친구들한테 아예 혼인신고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것이 주택청약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둘이 함께 산 겁니다. 그런데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인, 1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40만 원, 40만 원 해서 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경우에 수급자격이 돼서. 부부 같은 경우에는 2인 가구라고 해서 60만 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차이들이 또 하나의 빈틈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원론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급액을 보면 1인이 40, 2인이 60 그다음에 3인이 80, 4인이 100 아닙니까? 그런데 4인이 100이면 이걸 4로 나누면 25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1인은 40이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출발점은 또 왜 40이냐가 되는 것이고 방금 우리가 사례 봤듯이 한 집에 살더라도 동거가 훨씬 부부보다 많이 받게 되는 역설적 상황 때문에 요즘에 2030세대들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청약할 때도 그렇고 뭐할 때도 그렇고 차라리 결혼이 아니라 동거를 오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또 그런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종합을 해 보면 재난지원금을 가구단위로 지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허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에 의해서 만약에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구 기준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편적 지급 차원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구별로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사실 지금 가구라는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들의 단독가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구단위로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1인 가구 같으면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4인 가구는 1인당 25만 원꼴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족들과 같이 있지 않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되니까 조금 더 돈이 더 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한정된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나름대로 나온 고육지책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부모님과 다른 가구였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직을 해서 부모 밑으로 부양으로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허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죠.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 명의로 건강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구 같은 경우에 자녀가 가게를 폐업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야 되니까 부모님 밑으로 간 경우에는 부모님 가구 안에서 지급이 되니까 본인은 성인이고 어엿하고 있지만 부모님과 합계, 합산돼서 이게 가구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예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에 있어서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들도 문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되는지.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논란이 있는 게 실업급여가 지금 우리가 가장 도와줘야 될 분이잖아요. 직장을 잃은 분들. 그러면 더 줘야 하는데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빠지면 이건 또 무슨 형평성이냐.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앞서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원 문제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일정 부분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분담 비율 문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차재원]
그러니까 정부의 기본 정책은 아마 8:2, 중앙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는 방식인데 말이죠. 그렇지만 그 원칙은 있지만 서울처럼 상당히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 같은 경우는 한 30%까지 부담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우리는 20%밖에 지금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또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예 20% 자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은 국고로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식의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조율되고 타협이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지자체별로 좀 상황이 다르고 또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따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받게 되는 지원금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철진]
원칙적으로는 중복지원,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뭐냐?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세 곳에서 주면 세 곳을 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은 마지막에 주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있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다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앵커]
포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받네요.

[정철진]
맨 밑에 기초자치단체 포천부터 해 보면 포천 같은 경우는 40을 일단 주거든요. 그런데 포천은 일단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 더하면 50이 되겠고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정부의 지원금이 또 나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4인 가구에서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아직 최종 승인, 이야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매칭 비율, 8:2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결정. 즉 80%가 적용된다면 100만 원 다 못 받고 80만 원만 받게 되겠죠. 그런 상황인 것이고 지금 나온 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8:2를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가 내면이 서울시는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재정이. 30%를 당초에는 부담을 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8:2로 20%가 되니까 10%가 오히려 깎아지는 셈 아닙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OK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봐도 8:2에서 지방정부가 20%를 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마지막 남은 숙제.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 모여서 매칭비율 확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이 많다 보니까 정부가 소득하위 70%를 선별해서 할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목소리가 적지가 않았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부의 어떤, 국가의 어떤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선별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려내려면 행정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재난과 관련된 기본소득을 주자고 맨 처음에 주장했던분양사람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였지 않습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인당 100만 원씩 주자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만약에 기준을 나눌 경우에는 상당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가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다.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두에게 지급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미래통합당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다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하위 70% 준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국회 심의를 거쳐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아마 확정이 될 건데 만약 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제가 이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거기서 세금으로 고소득자들에게 환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이 기준을 놓고 수많은 이야기들, 논란들이 사회적 불필요한 갈등과 또 뭡니까? 대립과 정치적인 논쟁까지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재난지원금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큰 몸살을 앓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평론가님, 지금 어쨌든 하위 70%라는 기준이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걸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 추정해 볼만한 과거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처음에 긴급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전문가별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전 국민 다 줄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했던 게 하위 40%였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복지 지원은 하위 20%, 하위 40%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20%와 하위 40%를 가르는 데이터와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비용, 행정노력이 굉장히 적게 든다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참고로 과거 양육수당을 줬을 때가 하위 90%. 10% 빼는 그 작업을 했었는데 당시에 들었던 행정비용이 1500억 이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기준이 하위 70%라는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낯선 구분법이란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이런 논란은 예상할 수가 분명히 있었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인식하기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시장에 워낙 돈맥경화가 있으니까 돈이 안 도니까 단기간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간을 걸고 왕창 무조건 돈을 쓰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강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돈이 빨리. 그게 40%가 쓰든 100%가 쓰든 돈이 투입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돈맥경화도 풀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도움도 있으면서 하면서 애매한 70%가 나왔고 여기에 막대한 행정비용에 대한 문제. 또 국민 소통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 사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당정 간의 상당한 알력이 있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모든 가구에게 4인 가구에 50만 원 전국 모든 가구를 다 주자. 그런 입장이었고 당시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중위 50% 이하만 100만 원 정도 주자, 4인 가구.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절충을 한 것이 하위 70%에게 4인 가구 100만 원 주는 걸로 됐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 재원과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작년에 정기국회 통과된 예산 512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9조 가까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위 70%에게 4인 가구에게 100만 원 정도 주면 9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렵게 맞춘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모든 가구에게 다 똑같은 금액을 주고 그걸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득하위 70%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혼선도 있고, 특히 중산층 같은 경우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렇게 어렵사리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지금 미지수 아닙니까?

[정철진]
그런데 저는 얼마의 사용시기를 끊을지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우리는 온라인 사용은 배제로 큰 틀에서 나왔죠. 그리고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의 사용처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에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뺀 그런 것으로 한다면 이걸 3개월간 유효한 쿠폰일지 혹은 6개월간일지 1년일지는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돈이 쏟아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쿠폰을 받고 일부러 정부정책을 망가뜨리려고 안 쓰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소멸된다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잡고 9조 1000억 원의 돈이 단기간에 소상공인들에게 그냥 쏟아부어지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모르핀 투약 같은 그런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긴급투입된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는 5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5월까지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차재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야 합의라는 것 자체는 바로 국민적 동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4월 15일날 총선입니다마는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20대 국회 회기, 임기가 5월 29일까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처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급하는 데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총선이 끝난 직후에 바로 4월 중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2차 추경안을 아마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지급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일치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주자는 입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입장을 선회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타결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보완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그래도 지급을 받는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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