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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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본부장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부정하게 거래하고 투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조치한 혐의다. 스타모빌리티에 넘어간 돈은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김 본부장은 스타모빌리티에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 등 금품을 받아 챙기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게 해준 혐의도 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모 상장사의 악재 공시 전 주식을 처분해 11억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일 오전 체포됐다.
수사 당국은 라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2명을 최근 구속하고,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펀드를 판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와 관련 기업 압수수색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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