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1조6000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깊이 연루된 김모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해 주고 그 대가로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받고,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대금 195억 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G상장사 주식을 미리 처분, 11억원 상당을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와 관련 기업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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