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연합뉴스] |
피해 규모가 1조6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해 주고 그 대가로 골프장 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곳이다. 라임 자금 195억원이 납입되자마자 이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잠적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모 상장사의 악재 공시 전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