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1조 6천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라임자산운용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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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
1조 6천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라임자산운용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의 이유를 전했다.
김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하고, 그 대가로 골프장 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사업체다.
김 회장은 라임 자금 195억원이 납입되자마자 이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상태다.
김 본부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가지고 있던 모 상장사의 악재 공시 전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한 바 있다.
또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원어치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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